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31. 23:20 경 공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들 아. 경찰 새끼들 아.” 라며 욕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며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이에 위 G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를 하자 피고인은 그 앞에 서 있던 위 F의 종아리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는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들 아 먹고 살기 힘든데, 교도소 가서 편하게 살자. ”며 욕을 하고, 경찰관들에게 양 주먹을 휘두르고, 순찰차에 탄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G의 얼굴, 어깨, 뒤통수, 왼쪽 검지 손가락을 발로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에 탄 이후 운전석 뒤쪽 유리창을 주먹으로 8회 가량 세게 치고, “ 짭새 새끼들. 병신새끼들.” 이라고 욕을 하며 발로 유리창을 10회 가량 걷어 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E 순찰차 블랙 박스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