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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5 2014노842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까지 입힌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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