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지하고 있던 접은 종이로 피해자 C(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에게 삿대질을 한 사실은 있지만 접은 종이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린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자가 피고인을 D에 대한 폭행으로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접은 종이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격자인 D도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현행 범인 체포 서에도 ‘ 경로당 방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방바닥에 누워 있는 채로 (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접힌 종이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있어 이를 분리한 후 진술 청취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