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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7 2013고단2637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6. 17. 18:18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단지 내 상가 PC방 앞 공터에서 피해자 E(34세)이 욕설을 하고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넘어뜨리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콘크리트 바닥에 2회 부딪치게 한 후, 계속하여 위 상가 문방구 앞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7. 29. 21:13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901동과 902동 사이 길에서 피해자 G(여, 74세)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밀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A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같은 상가 피시방 앞 공터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A(35세)와 E에게 화해하라고 강요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와 E이 싸움을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3-4회 정도 때린 후, 계속하여 위 상가 문방구 앞에서 왼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같은 상가 문방구 앞에서 피해자 E(34세)이 A와 화해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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