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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2314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7. 16.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1동 905호(이 사건 아파트)를 D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피고 및 D과 그 등기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09. 9. 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는 E이 2012. 10. 11. 이 사건 아파트를 청구금액 12,000,000원으로 가압류하게 하였고, 원고의 동의 없이 2012. 2. 21. F에게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2. 5. 3. G에게 채권최고액 7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이는 횡령 및 명의신탁 약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채권금액 및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인 132,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판단 을 1-1, 2, 3, 을 2-1, 2, 을 3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2.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며 추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권리나 이익을 요구하지 않기로 각서한다'는 내용의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의 채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한 것 및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횡령 또는 명의신탁 약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피고가 권리포기각서를 변조하였고, 권리포기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4항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하나,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이전을 예약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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