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7. 16.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1동 905호(이 사건 아파트)를 D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피고 및 D과 그 등기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09. 9. 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는 E이 2012. 10. 11. 이 사건 아파트를 청구금액 12,000,000원으로 가압류하게 하였고, 원고의 동의 없이 2012. 2. 21. F에게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2. 5. 3. G에게 채권최고액 7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이는 횡령 및 명의신탁 약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채권금액 및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인 132,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판단 을 1-1, 2, 3, 을 2-1, 2, 을 3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2.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며 추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권리나 이익을 요구하지 않기로 각서한다'는 내용의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의 채권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한 것 및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횡령 또는 명의신탁 약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피고가 권리포기각서를 변조하였고, 권리포기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4항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하나,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이전을 예약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