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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8 2014나9659
전세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 제9호증의 1, 제13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세경건설은 2002. 5. 5. C에게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5동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5,556,300원으로, 월 임대료를 54,1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C은 2005. 10. 8. 원고와 사이에 소유자인 주식회사 세경건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10,000,000원으로, 월 차임을 14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임대차계약서상 원고의 딸 E가 임차인으로, 원고가 대리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을 체결한 후, 그 때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1. 11. C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을 위한 담보로 ‘일천만 원을 차용하고, 2007. 11. 3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반환에 대한 각서를, 2006. 11.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권리양도각서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자신의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권리포기각서를 각 교부받았다. 라.

피고는 2012. 7. 23. 주식회사 세경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C과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0. 17. 원고 및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2가단33985호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2013. 3. 20. 피고가 위 인도청구의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 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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