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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9 2018노473
강도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02. 12. 13. 저녁에 매제인 J 와 술을 마시다가 헤어진 후 조금 더 술을 마시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치밀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었으며, 살해 행위 후에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여 이를 가지고 나왔다.

즉, 피고인은 살해 행위 당시까지 강도의 범의가 없었고, 살해 행위 후에 우연히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여 절취하였을 뿐이므로, 강도 살인죄는 성립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무기 징역)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자신의 가해 행위로 비롯된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강취한다는 강도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이후에 피해자에게 술값으로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매를 건넸고, 피해자가 지갑을 가지고 와 피고인에게 거스름돈으로 현금 38,000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피해자가 지갑을 가지고 있고 그 지갑에 피고인이 건네준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 매와 약간의 현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된 이유는 피고인이 가진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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