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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0 2017노191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 중 2016. 1. 15.경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Q의 아들인 O가 피고인에게 대여금 중 5천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자력이 없자 O가 피해자 Q을 설득하여 피해자 Q이 피고인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도록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 Q은 자신은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만 해주겠다고 하면서 BU을 소개해 주었고 BU이 5천만 원을 피해자 Q에게 지급하고, 피해자 Q은 O에게 위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BU으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Q을 기망하였다

거나 피해자 Q으로부터 5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0개월, 제2 원심: 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에 제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Q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쿠쿠밥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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