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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19 2017고단13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06:40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D(52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에 걸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F 식당 종업원 진술),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 피 혐의자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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