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119336
집행문부여의소
주문
1.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소733936 사건 판결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이는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소733936 사건 판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