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8노80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등기는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탈세ㆍ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명의 수탁자와의 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