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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4.14 2014가단7405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B은 연대하여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4. 9. 22.까지는 연...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A에게 2008. 12. 16. 150,000,000원을, 2010. 1. 11. 60,000,000원을 각 대출하여 주었는데, 위 피고는 위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대출금 합계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인정 근거 재판상 자백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 B은 피고 A이 원고로부터 가항 기재와 같이 대출받을 당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금 합계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피고 B은 피고 A이 원고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피고 B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이었을 뿐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고, 가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은 2004년 및 2006년에 뇌손상을 당하여 그 후로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연대보증약정은 무효이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피고 A이 2010. 1. 11. 총 대출금액을 210,000,000원으로 원고와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함께 작성된 근보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한 사실, 위 대출거래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 B은 2010. 1. 7.자로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사실, 2013. 9. 30.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 2010. 1. 11.자 대출약정상의 변제기일을 2014. 5. 30.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대출금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을 연 18%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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