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50』 피고인은 C과 유한 회사 D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 사이로, 2016.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당 진시 E 건물 4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동거하였다.
1.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8. 경 당 진시 E 건물 4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엘지유 플러스 티 캐쉬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 자의 인적 사항 등 정보를 입력한 후 승인 문자를 받아 입력하는 방법으로 티 머니 95,4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36,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36,2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8. 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인터넷 G 마켓 사이트에 접속한 후 미리 알아두었던 피해자 명의의 KB 국민카드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 번호, 유효기간을 결제 창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867,71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0. 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040,46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40,46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 자의 인적 사항 등 정보를 입력한 후 승인 문자를 받아 입력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물품 등 구매를 위하여 63,665원을 결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