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2015. 10. 20. 08:30 경 피해자 E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는 것인바, 원심은 피해자가 범행 당일 병원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이라 한다) 제 5조의 10 제 2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제 5조의 10 제 2 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해의 의미를 형법상 상해죄 또는 폭행 치상죄의 경우와 달리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