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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1.22 2019가단104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경 배우자 C 명의로 전북 순창군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소유자 E와,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9. 3.부터 C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14. 피고와, 보험기간을 2018. 6. 14.부터 2023. 6. 14.까지로,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억 원, 이 사건 건물 내부시설 등(내부시설, 집기비품, 기계, 동산 등)에 관하여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화재로 입은 손해(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G’(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가입금액을 5억 원으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위 보험기간 중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 따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지정되지 않았고, 그 증권에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은 사람, 즉 피보험이익을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 2019. 1. 10.경 이 사건 건물에 전기적 요인 및 절연열화에 따른 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있던 시설물, 기계, 동산 등에 소훼 또는 그을음에 따른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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