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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08 2015고단39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에 있는 포항시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6., 2014. 12. 29.부터 2014. 12. 31.까지, 2015. 2. 23., 2015. 2. 26., 2015. 3. 23.부터 2015. 3. 27.까지, 2015. 3. 30.부터 2015. 3. 31.까지 총 13일간 개인사정으로 근무지인 위 차량등록사업소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사회복무요원담당자 진술서

1. 고발장,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복무만료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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