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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8 2013노9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부주의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동차 손괴 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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