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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3 2014고합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07.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다음 2010.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 25. 15:10경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평사휴게소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갤로퍼 승용차의 시정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원과 4달러 상당의 미국화폐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2. 11. 24.경부터 2014.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197,000원 등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F, G, H, I, J, K, C의 각 진술서 포함),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내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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