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10 2018가단19958
주거침입, 가정파괴범, 명예훼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2018. 6. 23.경 원고의 배우자 C을 유혹하여 간음 등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오히려 C으로 하여금 위력으로 피고를 간음케 한 사실로 구속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게 함으로써 원고의 가정을 파괴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