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의 피고 운전자보험 가입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아래 각 보험계약의 사망시 보험수익자인 법정상속인들이다. 가입일자 보험계약명 관련 보장내용 2012.10.18. G (이하 ‘①보험계약’이라 한다) 교통상해사망 일시금 1,000만 원 운전중교통상해사망연금 7년간 매월 500만 원 2016.01.14. H (이하 ‘②보험계약’이라 한다) 교통상해사망 일시금 1억 원 교통상해사망유족자금 7년간 매월 100만 원
나.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6. 6. 30. 05:40경(이전 추정) 경남 거제시 I건물 방파제 앞 해상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대로 바다에 빠져 익사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관련 자료 망인의 사체 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을 익사(추정)로 기재하고 있다.
망인의 2016. 10. 21.자 변사사건 내사요지서에는, '망인이 2016. 6. 30. 04:30경 위 I건물 앞 방파제에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후, 갑자기 차량이 전진하여 그 앞 해상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05:36경 차량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것으로, 망인에게 과도한 채무가 있는 점, 미납으로 독촉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자신의 소득에 비추어 많은 보험료는 납입하고 있는 점, 생명보험 및 운전자보험 등을 위주로 보험상품에 가입한 점, 차량에 결함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보면, 망인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스스로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자살)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나, 명확한 자살 동기가 없는 점,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 자살을 생각한 사람이 미래에 대한 약속 등을 한 점, 차량 급발진에 대한 여부가 불분명한 점을 고려해 보면 자살이 아닌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