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35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매장을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C(여, 35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매장 종업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5년 전에 알게 되어 서로 동거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7. 13. 00:35경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103동 16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집으로 갔다는 이유로, 집에 있는 선풍기와 의자 등을 벽에 집어 던지고, 식탁 위에 있던 인스턴트 커피가루와 재떨이에 있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에 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부셔진 의자다리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정도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6면)의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 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