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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61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00:15 ~ 01:15 사이 서울발 부산행 KTX 제185열차가 대전 ~ 울산 구간을 운행 중일 때, 그 열차 B차 1A호석에서 잠을 자며 여행 중인 피해자 C(여, 21세)의 옆 좌석인 1B호석에 앉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기댄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0회 이상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초범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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