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7. 22:23경 서울발 부산행 KTX B열차 5호차 2C좌석에 탑승하여 부산으로 이동하던 중, 위 열차가 대전역에서 동대구역 구간을 운행할 때, 잠을 자는 척하며 옆좌석인 2D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기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모바일 승차권 확인 건)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기록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