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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21 2017고단11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시흥시에 있는 상호 미상의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구입할 목적으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13,000,000원을 대출 받았으며, 그 대출금은 2012. 5. 31.부터 36개월 간 매월 433,333원을 납입하기로 약정한 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는 13,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말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대부업체 한미 오토 리스에서 55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대부업자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중고차 구입자금대출 약정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채무자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였고, 할부금도 전혀 납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그 피해금액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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