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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21249
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640,3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6. 7. 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이 사건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쟁점 이 사건 쟁점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굴삭기 사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고’인지 아니면 ‘유한회사 C’인지이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는 2015. 2.말경 및 2016. 4.말경 이 사건 D 공사의 발주자인 김제시에 채무상환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으로 청구하는 굴삭기 사용료 채무’를 포함시킨 점, ② ‘피고’는 2016. 4. 29.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으로 청구하는 굴삭기 사용료’의 일부 변제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굴삭기 사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고’인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굴삭기 사용대금 중 일부에 관하여 유한회사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E’의 요청에 의해 그의 아들인 ‘F’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C에게 이 사건 굴삭기 사용대금 중 일부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굴삭기 사용대금 중 일부에 관하여 유한회사 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는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4.경 피고와 사이에 D 공사에 관하여 굴삭기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5. 4.경부터 2016. 4.경까지 위 공사에 굴삭기를 투입하여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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