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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8 2018나216
배당이의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41,471,121원”은 “241,471,221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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