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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0 2018나3058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각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3항 중 “나머지는 피고가”는 “나머지는 피고들이”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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