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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16 2017가단13609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 C,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C는 2013. 12. 18. 피고 D에게 김포시 E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0억 7,900만 원, 공사기간 5개월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2) 원고는 2014. 5. 7. F의 대리인이라는 G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89,125,000원으로 정한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내장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피고 D은 2014. 6. 8. 원고에게 이 사건 내장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지불을 약속하였고, 피고 C는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무에 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 C, D은 연대하여 미지급된 공사비 합계 4,6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은 2015. 2. 23. 원고에게 ‘이 사건 내장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4,650만 원이 원고에게 미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 D은 피고 B, C에게 위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줄 것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D이 원고의 이 사건 내장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불인, 피고 C가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갑 제3호증[공사비(내장공사)지불조건확약서]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내장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 C, D이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그 지급을 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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