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주)
피고, 항소인
회생채무자 소외 1 의료법인의 관리인 김준영
변론종결
2008. 5. 2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07회확7 회생채권조사확정신청사건(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7. 4. 5.에 한 회생채권조사확정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원고의 회생채무자 소외 1 의료법인에 대한 회생채권은 11억 원임을 확정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의 각 1, 2, 갑4, 5호증, 갑6호증의 1,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및 소외 1 의료법인의 연대보증
(1) 원고는 소외 1 의료법인의 이사장(2003. 1. 25.∼2006. 6. 19.)이던 소외 2 개인과 사이에, ① 2005. 11. 24.경 소외 2가 재단법인 서부산직업전문학교에 부산 사하구 구평동 (지번 생략) 소재 부동산 중 4, 5층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의 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재단법인 서부산직업전문학교, 보험가입금액을 3억 원, 보험기간을 2005. 11. 16.부터 2008. 1. 1.까지, ② 2005. 11. 30.경 소외 2가 소외 3에게 부산 사하구 구평동 (지번 생략) 소재 부동산 중 1층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의 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소외 3, 보험가입금액을 3억 원, 보험기간을 2005. 11. 16.부터 2008. 11. 15.까지로 하는 각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주1) 한다).
(2) 소외 1 의료법인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될 무렵 소외 2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소외 1 의료법인의 연대보증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나. 소외 1 의료법인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
(1) 소외 1 의료법인은 2006. 9. 26. 부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 3. 같은 법원 2006회합2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 을 받음과 동시에 피고가 소외 1 의료법인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같은 달 8. 각 그 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2006. 12. 14.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등에 따른 11억 원의 구상금채권을 포함하여 2,931,884,740원을 소외 1 의료법인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2007. 1. 5. 개최된 회생채권 조사기일에서 원고가 신고한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등에 따른 11억 원의 구상금채권 모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1조 제3항 , 제100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무상행위’에 해당하여 부인권의 행사대상이라는 이유로 이를 모두 부인하였다.
(3) 원고는 2007. 1. 31.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회확7호 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등에 따른 11억 원의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07. 4. 5. 소외 2와 소외 1 의료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등이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1년 이내에 한 무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외 1 의료법인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11. 그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4) 이에 원고는 2007. 4. 3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관련 법령
제100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①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4.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제101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
③ 제100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인 때에는 같은 호에 규정된 "6월"을 "1년"으로 한다.
제4조 (특수관계인) 법 제101조 제1항 , 법 제218조 제2항 각 호 및 법 제392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본인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소외 1 의료법인을 비롯한 소외 5 주식회사, 소외 6 의료법인 등은 형제간인 소외 2, 7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고, 소외 2는 개인자격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대한 대가로 소외 1 의료법인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적도 있는바, 소외 1 의료법인은 계열회사의 경영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상호보증의 형식으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소외 1 의료법인에 대한 6억 원의 구상금채권은 유상행위에 해당하여 피고가 이를 부인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고 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101조 제3항 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있어 ‘상대방’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주채무자인 소외 2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인 원고를 일컫는 것이어서 소외 1 의료법인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6월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채권 6억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무상행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01조 제3항 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있어 ‘상대방’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주채무자인 소외 2를 일컫는 것인데, 소외 2는 소외 1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특수관계인’이므로, 소외 1 의료법인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피고의 부인권행사는 정당하다.
3. 판단
가. ‘무상행위’에의 해당 여부
(1) 앞서 본 증거들과 갑6호증의 2, 3, 4, 5, 갑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2와 소외 7은 형제인 사실, 소외 2는 소외 1 의료법인 외에도 소외 5 주식회사, 소외 6 의료법인, 소외 8 병원을 각 설립하고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온 사실, 소외 7은 2006. 5. 6.부터 소외 1 의료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여 왔고, 1997. 10. 28.부터 소외 6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여 온 사실, 소외 1 의료법인이 2006. 1. 20.경 원고와 사이에 소외 9 주식회사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소외 9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을 5억 원, 보험기간을 2005. 9. 20.부터 2007. 9. 19.까지로 한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외 2 개인이 소외 1 의료법인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나)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상행위라 함은 회생채무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 즉 채무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바, 회생채무자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한 연대보증은 그것이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출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회생채무자가 그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한 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주채무자가 소위 계열회사 내지 가족회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 무상성 여부는 회생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판단하면 족하고, 수익자인 채권자의 입장에서 무상인지 여부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또한, 회생채무자의 연대보증행위와 이로써 이익을 얻은 채권자의 출연과의 사이에는 사실상의 관계가 있음에 지나지 않고, 회생채무자가 취득하게 될 구상권이 언제나 연대보증행위의 대가로서의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주채무자가 계열회사라는 사정만으로는 주채무자의 경제적 이익이 곧 보증인인 회생채무자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회생채무자가 연대보증의 대가로서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의 무상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9128 판결 , 1999. 3. 26. 선고 97다207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1 의료법인은 아무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소외 2로부터 보증료의 취득이나 기타 재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은 적은 없는 사실이 인정되며,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소외 1 의료법인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상행위에 해당한다.
나. 무상행위 부인의 시기적 요건 충족 여부
(가) 채무자회생법 제101조 제3항 , 제100조 제1항 제4호 가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가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6월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관리인인 피고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그 무상행위를 부인할 수 있고, 만일 그 무상행위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 제2호 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1년 이내의 행위까지도 부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므로 먼저 채무자회생법 제101조 제3항 , 제100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무상행위’에서 그 무상행위가 연대보증인 경우에 ‘상대방’이 채권자를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채무자(피보증인)도 포섭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연대보증계약이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약과는 별도의 독립적 계약이라는 법리를 채무자회생법에도 평면적으로 적용한다면, 같은 법 제101조 제3항 에서 규정한 ‘상대방’이 연대보증계약의 상대방인 채권자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무상행위의 법리에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채무자회생법이 규정한 부인권은 회생채무자와는 별도의 제3자인 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회생채무자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또는 무상으로 한 행위 등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회생채무자의 수익력 회복을 가능하게 하여 회생을 용이하게 하며, 나아가 채권자들간에 공평을 기하여 위하여 특히 인정된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상의 제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상의 ‘상대방’을 일반 민사법상의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점, ② 무상부인은, 그 대상인 회생채무자의 행위가 대가를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기업의 수익력과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할 위험이 특히 현저하기 때문에 회생채무자 및 수익자의 주관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행위의 내용 및 시기에 착안하여 특수한 부인 유형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위 대법원 2003다29128 판결 참조), 이러한 무상부인에 있어 채무자회생법이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경우 부인의 시기를 확대한 취지는 통상적으로 회생채무자와 상대방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실질적으로 우선변제를 받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생채무자의 재산을 일탈시키는 경우가 많아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취지가 반영되어 같은 법 제101조 제1항 , 제2항 도 특수관계인의 경우에는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것’ 또는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연대보증계약에 있어 ‘상대방’을 채권자로만 한정할 경우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에 특수관계인의 요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고, 이는 무상행위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경우 부인의 시기적 요건을 1년으로 확대한 취지에 반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01조 제3항 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무상행위’에서 그 무상행위가 연대보증인 경우 ‘상대방’에는 채권자는 물론 주채무자도 포섭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특수관계인인 소외 2를 상대방으로 한 무상행위로서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모두 부인의 대상이 되는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모두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사실, 피고가 2007. 1. 5. 개최된 회생채권 조사기일에서 원고가 신고한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6억 원의 구상금채권 모두에 관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성광의료재단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이외에도 원고는 소외 2와 사이에 2006. 4. 1.경 소외 2가 ○○○을 경영하는 소외 4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의 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소외 4, 보험가입금액을 5억 원, 보험기간을 2006. 4. 1.부터 2008. 3. 31.까지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1 의료법인은 소외 2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연대보증행위가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6월 이내에 이루어진 무상행위로서 부인권의 행사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6억 원의 구상금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