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12:10경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 3층 샤파이어 홀에서,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5차 세계주문양복연맹총회’ 참석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총회 참석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위 샤파이어 홀에 입장하던 중, 피고인이 롯데호텔 내 행사장에서 상습적으로 음식을 취식하는 자라는 연락을 받은 위 총회 진행 직원인 피해자 C(57세)에 의해 입장을 저지당하자, 위 C의 목에 걸려 있던 출입증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위 C의 양 손목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역시 피고인을 저지하던 롯데호텔 안전실 직원인 피해자 D(54세)의 양 팔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D의 오른쪽 종아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기자증을 빼앗아 이를 되찾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해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었는바,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