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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1 2017가단2101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199.41㎡를 인도하고,

나. 300만 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소유자로, 2015. 5. 12.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199.4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월관리비 42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20.부터 2017. 6.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C는 이 사건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주점)을 운영하다

원고의 동의 없이 2016. 10. 13.경 피고에게 원고와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전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였고, 원고와 C와의 임대차계약은 2017. 1. 20. 해지되었다. 라.

원고는 C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2017. 1. 12. 집행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어서 집행불능되었다.

마. 피고는 2017. 3. 20. 원고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중 1,470만 원을 송금하고 2017. 6. 26.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하다가 2017. 7.경부터는 시설 및 집기를 그대로 둔 채 영업을 중단하였다.

바.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관리비 미납으로 2017. 7. 말경 단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롯데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 비씨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전 임차인 C와의 임대차계약이 해소된 2017. 1. 20.경부터 C와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3. 20. 1,47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월임료와 약정한 관리비를 1차례도 지급하지 않아 2회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한다.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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