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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23 2016고단5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02:00 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7세) 운영의 △△ 단란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머리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00년대 이후의 폭력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벌 금 1회, 집행유예 2회),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아직 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맥주병으로 때리기는 하였으나 그 외의 추가 적인 폭력은 행사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각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영업장소에 접근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 준수사항 부과를 조건으로 보호 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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