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5 2013고정13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주식회사 C 지점을 운영하면서 2011. 10. 1.부터 2011. 11.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1년 10월 임금 2,083,400원, 2011년 11월 임금 166,700원의 합계 2,250,100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