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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09 2018고단1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1. 22:34 경 원주시 무실로 153에 있는 성원 아파트 104 동 뒤편 노상에서 ‘ 술에 취한 취객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 인의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장 C에게 “ 씨 팔! 좆같이 맘대로

해. 니가 뭔 데 나한 테 지랄이야.

싸울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위 경장 C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채 증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위 경장 C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발로 이를 저지하던 같은 소속 경사 D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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