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05. 2. 24.자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J로부터 양수한 채권 4억 7,200만 원 등의 담보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고양시 일산구 I(토지면적 : 1,277.9㎡, 건물면적 : 12,318.50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피해자의 소유 지분에 관한 매매의사의 합치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지 총 매매대금만 추후에 정하기로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두 변제하였다고 하는 4억 7,200만 원 중 2억 7,200만 원은 피고인이 아닌 M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2억 원은 피고인이 위 채무의 변제명목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으로, 위 4억 7,200만 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대체된 것인 점, 피해자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위 매매목적물에 대한 피고인의 매수의사를 타진해 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실제 이를 매수할 의사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소송상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매매계약서를 직접 변조한 사실이 없고, K의 매매계약서 변조행위에 관여하거나 그 변조사실을 알지도 못한 점, K도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비록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변조된 매매계약서가 첨부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본안소송 제기 전 가처분이의신청을 하면서 소송대리인에게 변조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