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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8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역사 안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의류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1.부터 2019. 1.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12월분 임금 1,450,526원, 2019년 1월분 임금 254,032원 합계 1,704,5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1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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