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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2.07 2016고합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2015. 8. 31.까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23.73~28%를 보유하고 있던 대주주로서, 1985년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1993년경부터 1996년경까지는 이사로, 그 이후부터는 감사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01년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운영상황이 악화되고 대출누적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차용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지인들에게 “내가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이고, 회사를 좌지우지한다. 이 사건 회사의 하루 현금 매출이 3,000만 원 ~ 4,000만 원이고 지자체에서 보조금도 받는다. 나는 서울 수유동에 있는 200억 원 상당 건물의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고, 원주시 일대에도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다. 어머니는 사채업을 하는 큰 손이다.”라는 말하는 등 이 사건 회사와 피고인의 재정능력이 좋은 것처럼 과장하고 다니면서, 지인들로부터 월 1~2%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여 이 사건 회사에 입금시킨 뒤 이 사건 회사가 기존에 사용한 사채의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하거나 회사 비자금으로 만든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6.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의 술집에서,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회사에 퇴직하는 운전기사들이 있으면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데, 따로 퇴직금을 적립해 놓지 않아 돈이 필요하다. 2~3개월만 빌렸다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회사는 2001년경 사채 16억 5,000만 원을 사용한 이래로 계속 사채를 끌어와 직원 월급 등 운영비용 및 사채 이자비용으로 사용하면서도 매월 2억 원씩 손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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