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10:0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53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포 천시 소 흘 읍 솔 무루로 162에 있는 기아 자동차 송 우 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