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고정19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8. 24.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모텔 앞 노상을 상가 노상주차장에서 발안파출소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 방향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우측 발안사거리 방향에서 좌측 발안파출소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BMW 528i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차량인 D BMW 528i 승용차에게 수리비 약 60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