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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42424
자동차강제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 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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