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2314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이행명령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8. 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