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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364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8. 2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3. 11. 10. 자 범행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2013. 11. 10. 오전 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장안공원 근처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봉투에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공사자재인 클립 20여개를 담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11. 21. 자 범행 피고인과 B은 2013. 11. 21. 09:4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경로당에서 B은 위 경로당 건물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빗물 받이 배수관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뜯고,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할 때 옆에서 망을 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서, 사건 요약정보,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B과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B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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