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9 2013고정14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6세)는 C에 있는 'D 주점'에 각각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러 갔던 사람들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23:10경 서울 강서구 C 지층 'D 주점' 내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가 자신의 신경을 거슬리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때려 약 2cm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현장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