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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103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D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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