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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1 2012고합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누구든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J을 운영하는 K과 공모하여 J에서 주식회사 풍한금속 등에게 거액의 고철을 납품하고 위 업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에 납입하지 않고 폐업하는 방식으로 이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위 풍한금속 등 매출업체에 매입자료를 공급할 일명 폭탄업체인 L을 설립하였다.

일명 폭탄업체는 J이 실제 거래처에 발행하여야 할 매출세금계산서를 폭탄업체 명의로 교부하고 매출신고를 하지만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으므로 매입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어 매입신고는 거의 하지 아니하며,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J을 운영하는 K과 함께 2009. 9. 22.경부터 2010. 12. 24.경까지 화성시 M에 있는 위 L 사무실에서 J이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고철판매상들로부터 단기간 내에 거액의 고동을 받아 이를 거래처인 풍한금속 등에게 납품하면서 세금계산서는 L 명의로 발급하고, 위 풍한금속 등으로부터 고동 판매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L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이 분배받기로 한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K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게 한 후, L에게 부과될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채 L을 사실상 폐업하는 방법으로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위 L 사무실에서 J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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