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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6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05: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안골로 212에 있는 9번 굴 막 앞 삼거리 교차로를 대호 주유소 쪽에서 성 민 대게 쪽으로 시속 약 55km 의 속도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 여, 82세) 을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현장에서 피해 자를 경추 골절 및 탈구와 다발성 늑골 골절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야간에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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