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3.14 2018가합93
업무권한상실선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합자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위탁에 의한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 등을 목적으로 1991. 7. 15. 설립된 합자회사이고, 원고는 설립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며, 피고는 2009. 12. 18.부터 이 사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및 대표사원이다.
나. 이 사건 회사 정관 제12조는 무한책임사원인 피고를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6조는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업무집행 또는 회사대표에 현저하게 부적임한 때(제1호), 기타 중대한 위반을 했을 때(제2호)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법원에 그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8. 10. 말경 이 사건 회사의 D은행 계좌에 대하여 거래정지 등록을 하였다. 라.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유한책임사원 E는 2018. 10. 30.경 임시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D은행 계좌를 거래정지 등록하고 인감도장을 은닉함으로써 직원 임금 미지급, 계약체결 무산 등의 업무마비를 초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한 상실을 의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작업일보 등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건비 500만 원의 집행을 요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재산 감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