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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3.14 2018가합93
업무권한상실선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합자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위탁에 의한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 등을 목적으로 1991. 7. 15. 설립된 합자회사이고, 원고는 설립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며, 피고는 2009. 12. 18.부터 이 사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및 대표사원이다.

나. 이 사건 회사 정관 제12조는 무한책임사원인 피고를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6조는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업무집행 또는 회사대표에 현저하게 부적임한 때(제1호), 기타 중대한 위반을 했을 때(제2호)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법원에 그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8. 10. 말경 이 사건 회사의 D은행 계좌에 대하여 거래정지 등록을 하였다. 라.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유한책임사원 E는 2018. 10. 30.경 임시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D은행 계좌를 거래정지 등록하고 인감도장을 은닉함으로써 직원 임금 미지급, 계약체결 무산 등의 업무마비를 초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의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한 상실을 의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은행계좌를 거래정지 등록하고 인감도장을 은닉함으로써 임금 미지급, 계약체결 무산 등의 피해를 초래하였음에도 원고의 정당한 업무집행 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상법 제269조, 제20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업무집행권한이 상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작업일보 등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건비 500만 원의 집행을 요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재산 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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