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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01 2013고단271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초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성남시 분당구 F에 땅이 있는데 분할 작업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분할 작업은 1~2달 내에 끝나니 분할 후 땅이 팔리는 대로 갚아 주겠다. 또 E회사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서도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그것으로도 갚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는 토지는 피고인의 처 명의의 성남시 분당구 G(63㎡), H(129㎡), I(94㎡) 3필지인데, 피고인은 위 토지가 성남시 조례상 최소 분할가능 면적을 초과하지 못하여 분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E회사의 정식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E회사의 프로젝트가 성공하더라도 수익을 분배받을 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 및 이자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0. 15: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광장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죄

가. 횡령 피고인은 2011. 4. 내지 5.경 위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내가 C로부터 차용한 5억 원의 이자 1,800만 원을 대신 전달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500만 원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0. 12.경 위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K에게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K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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