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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1. 12. 선고 2011두22983 판결
부동산 양도 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5551 (2011.08.18)

전심사건번호

2007서4024 (2008.07.14)

제목

부동산 양도 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요지

소외 회사가 부동산의 양도가 있은 후에 비로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부동산의 양도에는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건

2011두22983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XX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09누35551 판결

판결선고

2011. 1.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있은 후인 2007. 5. 25.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는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대법원판례의 취지에 좇은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조세제한특례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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