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4473 (2011.11.09)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4536 (2008.07.14)
제목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
요지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사건
2009누3716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XX
피고, 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9. 선고 2008구단14473 판결
변론종결
2011. 7. 21.
판결선고
2011. 8. 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997,066원에 대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11. 13. 서울 마포구 XX동 000-00 대 124.3㎡와 그 지상 건물 180.4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5. 5. 4. 주식회사 XX디벨로프먼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를 매도하기로 하고 2006. 12. 7. 그 잔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서울 마포구는 2005. 6. 30.자로 구 소득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2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7.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로 173,633,28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7.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인 소외 회사가 공익사업시행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상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는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산정한 양도소득세 32,636,214원과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 140,997,066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07. 7. 30.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시까지 양수인인 소외 회사 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소외 회사가 2006. 1.경 공익사업 중 하나인 OO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로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2006. 5. 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한 문화재보존을 위한 조치사항을 통보받았으며, 2006. 6. 19. 서울특별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로부터 교통영향평가서에 관한 조건부가결 결정을 받았고, 2006. 6. 29.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으로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결과를 통보받았으며, 2006. 6. 30.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으므로 사업시행인가의 일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이미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 조의2 제1항 [별표 7] 제9호는, 거주자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구 조세특례 제한법 및 그 시행령 규정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라 한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 제4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시장 ・ 군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 하고, 제2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8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85조 제7호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내용과 입법취지, 특히 도시정비법이 사업시행자에게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수용권한 등을 인정하고 있어 양도인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는 데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입법취지가 있는 점, 도시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점,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 되고자 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는 사업시행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는 수용 권한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그 기준시점이 불분명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감면요건 자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는 점, 도시정비법상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가 되거나 시장 ・ 군수의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 등이 있을 수 있고, 사업시행을 계속하려면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도시정비법 제28조는 그 전후 문맥상 위와 같은 경우 등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엽시행을 하는 경우에까지도 반드시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전의 사업시행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그 양도 당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1408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 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가 이루어진 이후인 2007. 5. 25.에야 비로소 도시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는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문화재보존을 위한 조치사항 통보 등 일련의 행정조치들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전조치들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 가가 있었다거나 소외 회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l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